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로 잡히기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하게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가 되면 당첨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고 이후 청약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고 처분하기 전에는 청약이 어렵게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특공 등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생애최초는 배우자 혼인전 주택 소유사실에도 청약 가능) 그리고 출산특례로 청약자나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내 1회에 한정하여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봉양 특공에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특공은 혼인 특례가 있어서 청약자가 혼인전 당첨된 적이 있어 청약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생애 1회한정하여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전에는 혼인기간 중 무주택)으로 무주택자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단,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