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입주권소유자가 갖게되는 분담금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 주택 등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새 주택 단지로 바꾸는 사업입니다.조합원마다 주택의 면적도 평가 금액도 다르겠지요그리고 개발후 받기로 한 (신청한) 평형이 다르고 분양가가 다르겠지요추후분담금 이란<신청한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 - < 자신의 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 평가금액 x 사업비례율) >입니다사업비례율은 차차 알기로 하고요~~쉽게 정리하면 새집 가격과 헌집 가격이 차이가 있기에 갭을 추후분담금을 메꾸는 것입니다다만 헌집이라도 규모가 크다면 오히려 분담금 없이 "새집 + 현금"으로 받기도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1
0
0
집을 팔아야할지, 안고가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올리셨으나 막상 파는 것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좋은 점이 많은 주택이지만 약점도 가지고 있는 주택이군요위반건축물 상태는 매매는 물론 전세에도 보증보험, 대출제한 등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합니다우선 건축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한지 상담해보세요순조롭게 위반 건축물 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만일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불능이라면 이 부분을 감액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유는 1) 비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2) 아파트에 부채가 있다는 점,3) 주택정책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빌라는 차익 실현하고 향후 시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이상 개인 의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4.10
0
0
아들 명의의집에 살면서 아들과 전세계약후 전세자금대출 가능?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특수 관계인으로 대출금지에 해당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아파트1+소형오피1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 2 .최종 1주택으로 남은 주택이 2017년 8월2일 이전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조정지역 지정 전이었다면 최종 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만을 기산하여 2년 경과시 비과세를 적용하지만,해당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위 "보유기간" 기산에 추가하여 "2년 거주기간" 도 필요합니다.관련기사를 참조하십시오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773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이사 이후 기존 집에 계속 전입상태로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출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연락이 없는 이유는 담당자가 이사일 잠시 중복 상태라고 보고 지나쳤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지속적으로 주민등록지에 실거주가 안될 경우 임대인 등 누군가 신고하거나 주민등록 일제 조사시 연락이 오거나 직권 말소도 될 수 있습니다.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제3자가 전입신고를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8
0
0
월세집 계약시보일러교체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가 좀 오래되기는 하였네요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거절할 수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연식에 비해서 컨디션 특별히 양호할 수도 있고 임대인 분의 관점에서 아직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보일러 교체가 안되면 계약을 포기할 것인지 감수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두시고감수하기로 하였다면 " 보일러는 사용중 고장시 임대인 부담으로 교체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 정도로 양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은 합의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계약하세요
경제 /
부동산
22.04.07
0
0
세입자 있는집 매매 시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고 보증금만큼 공제하고 집 값을 지불합니다만기 기간까지 현재 계약 기간은 매수인이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실입주를 원할시 갱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갱신 청구가 통지된 상태에서 매매되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가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매수인이 현재 계약 만기시 실입주가 가능하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 통지기간(계약만료 6 ~ 2 개월) 이전애즉 계약 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는 명의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7
0
0
월세 양도 계약날짜를 과거날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임차인끼리 양도하는 것은 아닙니다월세 날자에 얽메이지 말고 계약을 진행하세요.이후 본인의 선불 월세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그 기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6
0
0
아파트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을때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일까지 조정지역 미지정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2) 계약 당시 무주택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위 두 조건을 만족하고 매매금액 12억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보유조건 만으로 앵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6
0
0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더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주택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3억원의 차익은 금번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하지만비매도시 향후 1주택이 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가 됩니다분양권은 양도 차익이 현재 주택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과세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편리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서 사는 것이 주택의 활용이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분양권은 금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있을 경우 매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향후 자금이 준비되면 현재보다 다 나은 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4.06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