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전세 놓은 아파트 1채만 본인 소유이며, 이 아파트를 보유 5년만인 2025년 매도하시는 계획이군요.
1가구 1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이상의 본인 거주요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보유기간중 전세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주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1주택자로서 2017년 8월2일 이전 또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거주 요건없이 2년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은 매수가격, 매도가격과 시점, 필요 경비 등 구체적인 조건이 특정 되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본인 주택을 임대차 한 경우 2년 거주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오는 7일 개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시 종전 계약대비 5%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하였다면 거주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생임대인>제도를 검색하여 보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