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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뻐꾸기283
모던한뻐꾸기28322.06.26

안녕하세요 저희가집이 30년살고있는 작은20평대아파트와 3년전 분양받은 30평대 아파트가있습니다

저희는 시흥시에 주민입니다 작은아파트는 결혼하면서 구입해서 지금까지살고있고 5년전에 분양받아 지금 전세준30평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는 아들에게 매도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을 처음부터 전세을주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한상태입니다 2025년이 되면 5년이 됍니다 5년후 매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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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전세 놓은 아파트 1채만 본인 소유이며, 이 아파트를 보유 5년만인 2025년 매도하시는 계획이군요.

    1가구 1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이상의 본인 거주요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나
    보유기간중 전세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주 요건에 미달하여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취득 당시 1주택자로서 2017년 8월2일 이전 또는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거주 요건없이 2년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은 매수가격, 매도가격과 시점, 필요 경비 등 구체적인 조건이 특정 되어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본인 주택을 임대차 한 경우 2년 거주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오는 7일 개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계약시 종전 계약대비 5%이내의 임대료 인상을 하였다면 거주조건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생임대인>제도를 검색하여 보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