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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러기217
작은기러기21723.10.16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중 아파트 상속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 와이프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를 사는중 얼마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부모님이 90년대 중반경 구입하신 송파구에 아파트입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형님과 실거주 중이시고 어머님과 제가 지분율 반반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3년째 거주중입니다.

와이프가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증액을 문의하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니 1주택으로 버팀목대출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버팀목을 이어가져갈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상속받은 아파트가 실거주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꼭 이사를 해야만하는데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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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 연장이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장기대출이나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수 있으며 금리나 한도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기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잘 조율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