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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뻐꾸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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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30년된 저희가 이사없이 살아온 평수가 작은 실평수15평되는아파트와 최근5년전 분양받은 31평 아파트 2년전 전세을 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결혼하면서 장만했던 20평이라고 하는데 실평수는15평정도 되나봅니다 한번도 이사없이 지금까지 살고있는데 최근 재계발 이야기가 나오고 추진위원들이 조직된상태입니다 그런데5년전에 새아파트 실평수103재곱미터 인31평형을 분양받아 전세을 준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매을 할때는 오래된 아파트을 먼저 처분하고 새로분양받은 아파트는 5년이지난다음 앞으로 3년후에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재건축이되면지긍살고있는 이곳에서 다시살고싶습니다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을 3년후 처분한다고 하면 저희가분양받은금액이 3억8천이고 현재는9억 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재건축하는곳에서 살고싶어 분양받은아파트을 처분한다고하면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중과주택을 양도한다면 특별한 정책변동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와 중과세율(기본세율+20%, 중과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