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단층 구축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최소 10년은 보고 최근 소형 평수의 구축 5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약 40년이 다 되어가고, 가구수 약 310가구에 주로 중형 평수로 이뤄져있어서 향후 용적율 혜택 및 소형평수 분양시
나름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월세안고 매입했습니다.
질문은...만약, 내년이라도 당장(물론 불가하겠지만)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이주할 시점에 이주비는 세입자가 받는것인지?
아니면..집주인이 받아서 세입자에게 이사비 수준으로 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