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인근 단층 구축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최소 10년은 보고 최근 소형 평수의 구축 5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습니다.
약 40년이 다 되어가고, 가구수 약 310가구에 주로 중형 평수로 이뤄져있어서 향후 용적율 혜택 및 소형평수 분양시
나름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월세안고 매입했습니다.
질문은...만약, 내년이라도 당장(물론 불가하겠지만) 재건축에 들어간다면 이주할 시점에 이주비는 세입자가 받는것인지?
아니면..집주인이 받아서 세입자에게 이사비 수준으로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냐 재개발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우선 재개발의 경우 이주비(주거이전비)등은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현재 거주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질문처럼 임대차를 하고 있다면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등이 지급되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사실상 민영사업의 특성이 강하기 떄문에 조합측에서 세입자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소유권자에게도 이주비대출과 이사비용등을 지원은 하지만, 사실상 대출이기 때문에 이후 상환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 퇴거하는 세입자에서는 임대인이 이사비용등을 별도 개별보상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이주비는 집주인 즉 조합원이 받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사비용 즉 이사지원비는 세입자에게 조합이 직접 지급합니다.
이주비는 집주인이 다른곳으로 이사가야되니 나오는 대출.
이사비는 실제 거주자가 이사를 가야하니 나오는 이사비용.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집주인이 받습니다
재건축 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조합(또는 시행사)에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이주비는 집주인이 본인의 주거지를 임시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임시 거주 비용(전세 또는 월세 자금)과 이사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과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
조합원도 아니고, 보상을 받을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 해당 세입자는 이사해야 하며,
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명도비) 또는 조기퇴거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주비 자체는 집주인이 받고, 그 안에서 세입자에게 퇴거 협상금을 일부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실무 관행에 따라 조율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재건축 진행 시 조기 퇴거 동의 조건을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게 하면 향후 명도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이주비 보상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이주촉진을 하기 위해서 조합원에게 이사비를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주비에 대한 보상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하고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재건추 이주비 없는 것이 표기가 되어져 있을 경우 세입자는 이주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서 그것은 집주인이 받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이사비 혹은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실거주 중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집주인은 별도의 이주비를 받을 수 있구요. 세입자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주비를 받아 이사비를 별도로 챙겨 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비는 소유자에게 지급되며 세입자는 법적 권리로 이사비만 별도로 조합에서 직접 받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집주인에게 주는 것이며 이사비는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진행되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공히 이주비용을 시행사가 지불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