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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특약사항 기재하는 방법,조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걸 의미합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과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전전세 금지조항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라면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없다.그리고 전대차가 있는대 이것은 다릅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전전세와 달리 전세권설정등기가 돼있지 않으므로 전대차를 놓으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임대를 놓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반대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새로운 임대를 받는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없이, 예를 들어 전셋집 방 3칸 중 1칸만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 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더 안전하게 전전세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계약하는 하여야 하고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도 종료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이상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떠한 특약보다는 위 전전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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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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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전입신고 미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전출입은 과고 보다는 점점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입니다보통 계약서를 제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정도 미리 전입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마다 업무지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유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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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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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시 월세는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정은 딱하나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만기까지 차임,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의 재량으로 새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중도이사는 임대인과 합의 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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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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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심각한 부동산 침체기로써 그러잖아도 심각하느 부동산 거래시장에 불편한 제약을 두는 해당 규제는 무의미 하다고 여긴 조치입니다물론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의 일부에 반등 요인이 아니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안정 또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풍부한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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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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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공동명의 및 근저당금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 보다는 시세대비 전체 채권의 비율이 중요합니다저당과 선순위, 본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70%이내에서 낮을 수록 안전합니다그런데 서울이라면 현재일 기준 보증금 16,500만원의 계약중 6,5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니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권리분석을 위임 부동산에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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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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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10층인데 곰팜이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다양합니다위층 미세누수, 외벽누수, 결로 등으로 천정 해당부위가 습한 상태입니다심하면 누수가 되고 평상시는 곰팡이 발생원인이 됩니다해결 방안은 전문가의 원인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원인이 윗층에 있다면 윗층에서 부담하고 외벽이나 옥상이 있는 상태로 공동주택이라면 비용을 공동부담하여야 하며단순 곰팡이라면 방습도배 마감후 실내 환기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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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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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요. 확인하려면 동사무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거주자(실거주여부는 확인불가) 는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가진 임차인이나 법률로 정한 이해 당사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제3자라면 소유자의 동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발급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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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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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으로 볼 때 묵시적 갱신요건에 맞고 2년 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세 전환요청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그 다음으로 집을 비워 달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협의나 특약으로 정하였다면 임대인으로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결국은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합의가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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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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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월세 언제까지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보시고 다른 특약없이 후불이라면 4월7일까지 내고 추가로 4일분을 이사시 일할계산 하여야합니다만일 선불이라면 3월 7일납부한것이 4월7일까지 월세에 해당하므로 3월까지 내고 4일분은 역시 이사시 일할 정산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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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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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치르기전에 공실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전 무단 입주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므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염려스럽다면 동행하여 열어 주든지 의뢰하신 부동산에 부탁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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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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