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보증금
계약기간이 약 1년 안되게 남은 상태이고
월세가 3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못빼준다고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사 가라고 했고
이사나갈때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 못 구한 상태에서 이사 가기는 어려울까요?
부동산 복비만 내주기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과 관계없이 현재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만약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 다음세입자를 구하셔야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해당 퇴거시점에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를 못구하였다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만큼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보증금은 만기시점까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그사이 월세 또는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계약 기간도 계약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하는 조건으로 아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빠르게 임차인이 맞춰지는 고시텔 같은 임대차에서는 중도 해지 요건에 특약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중도이사로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서로 협의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인데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경우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퇴거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계약이 종료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의 월세를 면제받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퇴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입자들어오면 월세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준다고 했으면 지금은 어쩔수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안된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은 서로간에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게약만료일자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해서 새로운 계약이 성사가 되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니 우선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더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