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주택수기준이어떻게되나요?
33살미혼아들이
주택이있는데
직장에서부모님과같이동거하면
수당을준다고
저희집으로주소를옮긴다는데
그러면
1가구2주택이되는건가요?
33살미혼아들이
주택이있는데
직장에서부모님과같이동거하면
수당을준다고
저희집으로주소를옮긴다는데
그러면
1가구2주택이되는건가요?
==> 부모, 자식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구 내에서 2명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아드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과 한 세대가 되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30세이상의 1주택 자녀가 1주택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만60세 미만이라면 1가구2주택이 되고, 만60세 이상이라면 1주택이 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데 취득세는 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주택수가 계산되지 않는데 반해 양도세의 경우에는 부모가 60세 이상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부모의 주택수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으로 주만등록지를 옮기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의 과중한 부담 우려가 발생합니다
신중히 펀단하시기 바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단순히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동거)한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명의로 주택이 있고, 별도 거주(또는 실거주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 판정 기준
‘1가구’란 보통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하나의 세대를 말하며, 이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실제 생계 여부(실거주)를 함께 봅니다. 세법상이나 복지제도에서는 “주소지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같은 세대가 되는 건 아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현재 아들의 명의로 주택이 1채 있고,
직장 수당 등의 이유로 부모님 주소지(주택)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함 - 전입신고 + 실거주 / 1가구 2주택 아님 (세대 합가) 가능
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 X (다른 집 거주) - 세대분리로 간주 / 1가구 2주택 가능성 높음
1가구 2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 아들이 가진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2주택자로 판단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들이 실제로 부모님 집으로 이사 와서 같이 산다면 1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유한 기존 주택이 실거주용이거나, 세대 분리가 명확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보유 중인 2주택이 될 경우에 양도 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자녀분이 미혼이리 하더라도 부모님 한 분이 60세 이상이라면 동거 봉양 합가에 의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분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가구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세제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에서 세무 전문가와 한 번 더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라면 현재는 별도 세대입니다.
주소를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게 되면 세법상 1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있고,아들도 주택 소유하고 있으며,같은 세대(1가구)가 되어버리면, 세법상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금(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아들이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옮기고, 주민등록상 세대가 합쳐지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