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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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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해야 하나요?

계약을 할때 필수적으로 도장을 찍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이 있어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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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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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 인감도장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도장이나 서명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감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인감은 반드시 지참이 필요한데 이유는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등기소에 매매계약서와 ,인감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자라면 사실상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시 인감도장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은 물론 도장 자체가 없어도 서명만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계약, 매매잔금시 등기대리업무, 법인계약 등 특별한 경우 등록된 인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필요치 않으나 만일 인감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사례에 해당된다면 공인중개사가 따로 안내해 드릴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은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의사가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에 일반 도장 또는 자필 서명으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 서류 준비할 때는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아무 도장이나 사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잔금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과 실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인감도장 또는 일반 도장)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즉, 일반 도장이나 서명만으로도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인감도장이 필수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약서 작성 시는 굳이 인감도장이 아니고 막도장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막도장을 써도 되고 인감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명 또는 도장(막도장)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나 서명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매수인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필수 입니다. 다만 매도인이라면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도장이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도장(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권장되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유효함
    •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장 없이도 서명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이유

    실무에서는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뢰성과 의사 확인
    •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인이 진짜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는 상대방도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
    • 부동산 매매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는 매도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즉, 계약서 자체에는 꼭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지만, 사후 절차를 위해 인감도장을 갖춰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3. 계약 시 인감도장을 안 쓰는 경우의 위험성
    • 일반 도장을 사용하거나 단순 서명만 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진짜 본인이 한 계약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 특히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거나 제3자가 소유권 주장 등을 하면 계약의 진정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 법적으로 인감도장은 필수가 아니지만,

    • 실무상으로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특히 매도인의 인감도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