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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역 역세권 빌라 매매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보다는 사용가치에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교통망만 좋다면 서울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차이가 있다해도 매일 생활하는 집과 가끔 이용하는 교통여건중 어느 쪽이 비중이 큰지 검토해보세요 방한칸 더 있는 것이 차이가 큽니다.자녀분 집과 접근성이 좋은 대안지역을 포함하여 두루 칮아보세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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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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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에 전입신고안하고 공과금 ㅅ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청구서를 문자나 메일로 받고 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시면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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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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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등기 이전 완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 잔금후 매수인이 지체 없이 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3~7일후 소유권변경이 완료됩니다.해당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이전 완료되면 등기를 발행했을 때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그러나 등기발급시 말소된 부분까지 발급할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이후 모든 소유자들의 성함이 나타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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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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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갱신청구권에서 5%증액할수있는 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 종류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였을 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계약 보증금과 차임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것이 갱신 청구권의 효력입니다. 이렇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한 임차인은 이후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음번에는 임대인은 5%를 초과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계약의 종료를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창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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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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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얼마나 싸게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책정의 범위를 규제하는 제도나 관습 등 아무 것도 없습니다.호가는 임대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다면공실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히 낮다면 수요자에게는 행운이겠죠.그런데 제시한 가격정도라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주의해야 할 것 이 있을까하고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임대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크게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시중가에 70% 정도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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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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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나홀로 세대일때 옥상 단독으로만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아파트는 최상층을 복층으로 하고 실내 통로를 통해 출입하는 대형 옥외 테라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아래층이 옥상이 되는 셈인데 공용 공간이 아닌 최상층에 주어진 일정한 면적의 옥외공간으로 외부인은 출입이 안되는 곳입니다.과거에는 최상층이 약간 소외를 받았지만 요즘은 이러한 공간 구성으로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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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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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이사나가는 시간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 계신 주택 이사직후 새임차인이 오거나 공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이사와 보증금환불은 동시 이행의 관계로 이사가 늦게되면 보증금도 그만큼 늦어집니다.통상 오전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시간을 잘 맞추도록 협의는 필요합니다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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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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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매물보유한곳에 가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부동산으로 안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에 매물의 상세한 정보가 있지요.임장하여 서비스를 받기도 편하구요.간혹 공동중개형식으로 매수인 의뢰 부동산이 따로 있는 경우도 계약서 작성은 매물 부동산에서 하는것이 업계의 관례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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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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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확정일자 도와주세요..(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감액 재계약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대출신청서류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확인하여 보시고 진행하세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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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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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임대인이나갈때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가 내는 것입니다.거래 당사자는 계약서에 나타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혹 계약 도중에 이사하는 사정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 종료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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