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해야 할까요 벽돌을 부숴서 에어컨을 설치함
11년간 산 세입자가 2달뒤에 이사가기로 했는데
약 2년전에 에어컨 설치한다고 저렇게 파벽돌을 부숴놨어요(저에게 한마디 말도 안하고 저렇게 설치함 저게 가장 싸게 먹히는법인지 아님 저거밖에 방법이 없는줄은 모르겠어요 2층인데 원래 다 옥상으로 올리는데 1층 상가에서 안쓰는 통로길에 설치했네요 상가에는 아무피해없음)
지금 반대쪽 벽면에도 한 5개가 떨어졌는데요
사람불러서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다 방수하는데 280만원이고
떨어진곳만 붙이는데 한면에 30 두면하면 50받는다는데요(4면중 2면만 파벽돌로 된집)
지금 앞쪽은 세입자가 허락없이 뚫어놓은 저부분만 떨어졌는데 파벽돌이 저기에 물들어가서나중에 다 떨어진다고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20만원 변상요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지금 반대쪽도 5개 떨어지는 상황이면 좀 약해진 상태인데 집주인인 저가 그냥 다 부담하고 내 보내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신경안쓰다 며칠전 갑자기 옆면에서 새벽에 한개가 떨어져서 보니깐 앞면에 저렇게 해놨더군요
옆면에 5개정도 떨어져있고 앞면은 저기가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앞쪽은 세입자가 허락없이 뚫어놓은 저부분만 떨어졌는데 파벽돌이 저기에 물들어가서나중에 다 떨어진다고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20만원 변상요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지금 반대쪽도 5개 떨어지는 상황이면 좀 약해진 상태인데 집주인인 저가 그냥 다 부담하고 내 보내는게 맞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안쓰다 며칠전 갑자기 옆면에서 새벽에 한개가 떨어져서 보니깐 앞면에 저렇게 해놨더군요
옆면에 5개정도 떨어져있고 앞면은 저기가 다입니다.
==>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직접 한 것이 하고 아니고 아마 기사분이 설치를 했을 것인데요.
보통 타공 시작을 안쪽에서 하기 때문에 벽돌의 위치나 간섭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마침 약한 부위가 파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에어컨 실외기 타공은 동반될 수밖에 없고 미리 임대인이 위치를 지정해 주거나 기존 타공이 없는 한 타공은 어쩔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 세입자도 저 타공 위치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에어컨 타공부분은 10년이살 살아왔던 세입자라는 점을 고려 비용 청구는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허락없이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원상회복비용을 산출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청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의 제기시에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중개 요청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은 견적을 받아보고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없이 설치한부분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비용부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안대로 하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입자 마음대로 한 것은 세입자의 잘못이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택 상태에서 변형이 생긴 부분은 계약이 종료된 후 변형 전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에어컨과 같은 필수 가전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실외기 구멍을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외기 벽을 뚫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신규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할 때 기존 실외기 구멍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똑같은 선을 재활용하거나 그 구멍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먼저 임대인과 상의를 했어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