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무조건탐구하는정치인
무조건탐구하는정치인

전세승계 아파트 매수 후 임차인에게 향후 실거주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전세승계 방식으로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5월 5일 이후에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전세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꼈다는 내용,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실거주할 것이라는 내용,

그러므로 전세계약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1. 문자메세지에 대한 답장이 아직 없는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아래와 같이 문자를 보냈었는데 추가적으로 고지가 되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000

아파트 000동 0000호 새로운 임대인 000입니다.

24.00.00.자로 매매계약 후 등기신청 완료하였고,

현재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00.00.00.후에는 저희가 실거주하려 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 연장은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일인 00.00.00에 종료됩니다.

차인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를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통보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시한번 문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이사준비를 하실것이고 통보후에 연락이 오면 계약금을 보내주고 임차인이 얻은 날자에 맞춰 서로가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메시지가 도달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전화 통화를 하셔서 회신을 받으시고 만일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위 내용을 보내신 것으로 충분하게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신이 없다면 혹시 전화번호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택을 방문하여 어떤 하자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임차인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통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통보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자나 구술로의 통보는 법적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착오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은 반드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이름,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 주소, 실거주 목적, 계약 해지 예정일, 집주인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중간에 불필요한 문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OO님께, ○○동 ○○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거주하고자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은 010-XXXX-XXXX로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이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은

    임차인 이름과 주소: 확실히 기입하여 혼동을 피합니다.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 주소: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 내용 요약: 문자 내용을 캡처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의견: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이 있다면 명시

    추가 요구사항: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작성하거나,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우편의 송달 증명을 확보해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상 답변을 꼭 받아놓으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통보하시고 문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