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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살아 움직이는 반면 공시가는 1년간 고정입니다공시가는 실거래가의 90%까지 현실화한다는 전정부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고실거래가의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이것은 평균일 뿐 공시가의 몇 배 또는 공시가를 겨우 넘는 실거래가도 있습니다실거래 자료가 없다면 공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감평으로 약간의 보정을 할 것입니다여러 은행을 상담하여 좋은 대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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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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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월세 질문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신고나 누락시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으며 공과금 청구 , 우편물 수취도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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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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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필수인가요?
계약후 입주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전입과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는 다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입주일까지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이사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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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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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현재 집은 월세 다음 집은 전세
확정일자는 해당일에 게약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확정일자는 입주전이라도 발급됩니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대항력과 순위를 인정합니다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유지 중첩기간은 전입신고를 해둔 쪽이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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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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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족 즉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시세의 30%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증여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사는 분은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들고 파는 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부과됩니다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부합하게 금전의 이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승인 기준이 다르니 직접 문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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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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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시세조작은 어렵습니다워낙 범위가 넓고 고가입니다. 1건의 거래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요?그냥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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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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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관례적으로 2년으로 하고 주임법에서도 갱신시 가능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년이든 1년1개월이든 임대인 임차인 상호 동의하면 계약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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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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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보험은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금액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는 재가입 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가입한 보증보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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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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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갱신청구권사용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자 방식으로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그래도 가급적 원할하게 나가는 것이 좋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협조하고 주택임대차법 규정을 임대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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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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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올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신다는데 어쩌죠?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만기 2-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을 순환하는 임대인이 너무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만기시 보증금 반환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 종료의 통지도 기간내에 문자 등으로 명료하게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려움이 크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 제3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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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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