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의 60% 제외하고 남은금액만 들어도 되나요??
오늘 재계약 하는데 계약서말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대한 임차인 동의서에 도장찍으라는데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하고 보증보험에 들어도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개인인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엄격히 관리합니다
대체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일부가입, 면제 가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하지못합니다
그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셔도 무방합니다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비용도 임대인이 75%를 부담합니다.
다만, 아무런 선순위 권리도 없는 집이고 근저당 문제 없는 집을 강제로 보험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까지 내게 하는게 그랬는지 일부 예외(일부 가입 또는 미가입)를 만들어 준 것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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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남은 40%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보증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공시가 126%해당하는 보증금이여야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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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안됩니다. 보증금 전체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이 안되는곳이라면 무조건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일부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집은 일반집보다 가격이 저렴하기는 합니다
매번 5%내에서 인상을 하기때문에 전세가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어떤분들은 전체 보증보험을 본인들이 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