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합니다,액수가 큰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금 15만원 월세 39만원
좁기는하지만 저렴한가격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계약이며 4월19일 만기가되고 별 말없길래
같은조건으로 6개월 연장된 줄 알았는데 오는 갑자기 월세를 39에서 50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증가폭도 너무 크고 당장 오는 19일까지 결정하고 부담스러우면 방을 빼라는데 월세를 조정하는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뭔가 있을까요...?
추가로 통화 중 묵시적갱신으로 6개월 연장된거 아니냐 했더니 입주자계약서로 쓴 이유가있다 갱신된게 아니다 라고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주임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
임료 인상 청구는 계약후 1년간은 하지 못한다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소 괴리도 있고 막무가내인 임대인도 있습니다
현실적 절충을 하던가 법대로 밀고 나가던가 하는 선택이 따르네요
주택임대차 분재조정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무시하고 2년 계약 주장하셔도 됩니다.
댓글로 계약서 사진을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최소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6개월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최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의하면서 2년도 현 조건으로 살 수 있음을 어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15만원 월세 39만원
좁기는하지만 저렴한가격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계약이며 4월19일 만기가되고 별 말없길래
같은조건으로 6개월 연장된 줄 알았는데 오는 갑자기 월세를 39에서 50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증가폭도 너무 크고 당장 오는 19일까지 결정하고 부담스러우면 방을 빼라는데 월세를 조정하는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뭔가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더살고 싶으면 그금액으로 더살수 있습니다
왜그렇게 단기로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차인이 더산다고 할때는 임대인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최소거주기간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2년간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기에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월세인상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기에 사실상 인상을 거부하고 버텨도 임대인이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임대차, 특히 단기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6개월 단기계약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인상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수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