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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0일 전세 만기 관련 연장불가통보

올해 12월30일 전세 만기가 되서 임대인인 제가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연장 불가하니 제가 입주할거라는 통보를 하면 될가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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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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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말슴하시면 됩니다.

    넉넉잡아 8월에는 소유권자 실거주로 인한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본인이 입주할 계획이라면, 이를 적절한 시기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최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와 관련된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 기간
    • 최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 불가 및 본인이 입주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가 12월 30일이라면,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보 시작일: 2024년 6월 30일 (12월 30일 기준 6개월 전)

    • 통보 마감일: 2024년 10월 30일 (12월 30일 기준 2개월 전)

  •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략 7월쯤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정한 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통보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하시면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만기전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 관련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서로간에 협의 사항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 되어져 버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종료2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됩니다만 임차인이 준비할 시간을 더드리는것이 좋습니다.

    3~4개월정도전에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 재계약 및 전세만기종료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위해 계약연장이 어렵다는 의사와 동시에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하는 기간이 있기 떄문에 3개월전쯤에는 말을 미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통지하는 시기는 계약종료일 6개월전부터 2개윌전입니다

    6월3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임차인도 준비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여유를 주고 통지한다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 전세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만기 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 가거나 할 경우 자동갱신 될 수도 있습니다.

    대략 6개월 전이나 빠르게 말씀드려야 임차인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차인께 문자 통보로 근거를 남기시고 전화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임차인도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서로 이사일정을 잘잡으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 중에는 중도 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갱신 기간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갱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이사를 원할 경우에 어떻게 통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세입자는 문자, 이메일 또는 문서(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2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의 기간은 2년이 연장됩니다.

    만료된 전세 기간 후 이사를 갈 경우,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 기간이 2022년 5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일 경우,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3월 10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간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