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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애완동물은 꼭 얘기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분은 말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거주하시는 분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 크게 분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요즘은 애완동물이 많이 인정되는 추세이니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 얘기는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비스 봉사기관이 아니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체입니다 부동산과 상담을 하시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집을 보시거나 모두 부동산 중개사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계약이 되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상호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관행상 보증금의 5 내지 10퍼센트를 책정해서 계약 하지만 특별한 비율을 원할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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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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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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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 용도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같은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원룸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거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고 수도나 전기,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실거주 확인 후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나 하지만 종전에 전입을 받아 주었다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것은 계약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행정복지센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하지만 경매나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확실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과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주택이 아닌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증금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데도 보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정리하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같은 곳에 들어가실 때는 금전상 이익보다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전입신고가 확실히 가능한지, 보증금이 클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매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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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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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간략히 이야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하나는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했고다른 하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먼저 공급 확대부터 보겠습니다.정부는 GTX 노선 중심으로 4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을 늘려서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또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1기 신도시 등 노후 지역에는 용적률을 상향하고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다음은 세금 부분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제2국민주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시장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지금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있고매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정부는 이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공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단기간 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규제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그러나 핵심 지역 과열에 대한즉각적인 대응책은 아직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다.이상 개인적으로 뉴스를 참고한 설명이고 아직 집권 몇일 지난 초기로서 제대로 된 한방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나오거나 알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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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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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당근이나 피터팬에 방 내놓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저희 부동산에서도 온라인 광고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게시하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구인할 집을 찾는 분에게도 접근성이 좋지만 매물 정보 양이나 정확도는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 문의가 많이 오게 마련입니다 부동산으로 직접 오시는 분 보다는 니즈가 부족하고 단순히 알아보려는 분이 많아서 성사율이 좀 더 낮은 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 손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도 활용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다만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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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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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경기도에 현재 몇기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는 총 3기까지 지정돼 있습니다.하나씩 간단히 정리하면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에 조성됐습니다.서울의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죠.대표적으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입니다2기 신도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성됐습니다.좀 더 넓은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긴 거예요.예를 들면 판교, 동탄, 김포한강, 양주옥정, 위례 등이죠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발표됐습니다.최근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 목적이에요.대표적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등이 포함됩니다아직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거나 조성 중이라실제 입주는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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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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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같은 시기에 집값은 올랐는데,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세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집을 팔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1.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법지금 집이 본인 단독 명의라면,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조금 줄어요.다만 이건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2. 임대주택 등록과거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에서 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지금은 많이 줄긴 했지만, 8년 이상 장기임대 조건을 만족하면 아직도 일부 혜택이 남아있긴 해요.등록 가능 여부나 조건이 까다로우니 조금 더 확인이 필요 합니다3. 세대분리가족 중에 30세 이상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택을 하나 보유 중이라면,세대분리를 해서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세요다만 실제로 거주지나 주소가 분리돼 있어야 하고, 세대분리를 너무 억지로 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는 필요 합니다4. 종부세 납부 유예 또는 분납소득이 많지 않으시고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예: 만 60세 이상),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은 못 내도, 나중에 집 팔거나 상속할 때 한 번에 내는 방식이죠.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보통 250만 원 초과)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까세무서나 홈택스에 문의해 보시면 돼요.5. 현재 집을 임대하고 이사 가기 만약 실거주 요건이 없는 상태라면,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고,본인은 전세로 이사 가는 방식도 있어요.이렇게 하면 당장은 집을 팔지 않고도 세금과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6. 공시가격 이의신청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다고 느껴지시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고, 받아들여질 확률은 좀 낮긴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제시된 사항이 모두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개별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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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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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10명 중 6명은 전세 대신 월세 선택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것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 이것을 제외할 수가 없겠고요 둘째는 금융, 보증금 대출 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거나 시장에 대출 상품이 축소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이동, 경제환경의 변동 등 단기적으로도 미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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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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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안정 속,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모든 안전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순환해야 되는 주택, 즉 자력으로 보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주어야 되는 경우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차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액션을 하기보다는 보증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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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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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잔금 받기 전 전세 이동에 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와 세입자의 주민등록유지여부는 구분됩니다.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입 전출 여부는 소유권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려할 일이라면 혹시나 1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거주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잘 계산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 아직 소유권이 있는 유주택자로써 전세대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금융사와 사전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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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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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밀렷어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세가 연체됐고,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지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시면 되고, 이걸 근거로 나중에 명도소송도 할 수 있게 됩니다.세입자가 협의도 안 해주고 나갈 생각도 없다고 하면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으로 계약을 정리해야 매매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정리되면 빈집 상태로 집을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정리하자면 지금 하셔야 할 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겁니다.잘 해결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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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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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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