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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두근거리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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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요.

아들이 직장문제로 독립하여 전세로

빌라 계약을 하려는데 근생빌라라고 하는데요.

대출은 안받을거라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보증금이 억대라서 아무래도 전세사기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안전할수 있을까요? 2년 만기 후 보증금만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여 문제될만한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조회 등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빌라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하고 권리적으로 깨끗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필히 가지시고 또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기가 좋고 바로바로 매물이 빠지는 부동산일 경우 2년 만기 후 퇴거 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수요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세 수요와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등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만일 경매시 우선변제권과 , 대항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중 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에게 원상복구 명력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부득히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사정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며, 보증보험이나 대출이 불가한 점 등으로 시세이하의 보증금으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혹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생이라면 가급적 월세로 이용하시고 전세는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뒤 상황까지 100% 장담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두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하고 잔금이후에 보증보험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특약등을 반드시 넣어두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에서 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셔야 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미반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손실없이 안전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대출을 안받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되면 빨리 방이 안나가는 편입니다

    그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생 빌라라도 전입신고 + 실게 거주 + 확정일자를 제대로 갖추면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 전세와 비슷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들이 직장문제로 독립하여 전세로

    빌라 계약을 하려는데 근생빌라라고 하는데요.

    대출은 안받을거라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보증금이 억대라서 아무래도 전세사기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안전할수 있을까요? 2년 만기 후 보증금만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 근생빌라라 하여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신청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절대 불가능하여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큽니다. 불법 개조 적발시 벌금 문제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제때 돈을 못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이 억대라면 자산 가치가 없는 근생빌라는 위험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주택인곳으로 계약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