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신고 30일 이내 기준이 궁금해요
직거래 중인데 친구(매수인)가 가계약금을 오늘 12.24 주었는데요. 본 계약금(10%)을 1월 24일에 주고 잔금일은 사정상 2월 중순안에 주겠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신고를 하게 된다면 잔금일 2월 중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되는건가요? 가계약금일로부터 30일 지나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냈다는 기사를 봐서 걱정되네요.
매매계약서 곧 쓸건데 그냥 가계약금 없음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기준은 가계약금 지급일인 12월 24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본계약금을 받으시는 1월 24일이나 잔금 2월 중순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는 정식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일이 기준이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3조 1항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지만, 2006년 대법원 판례와 2021년 5월 법제처 해석에서는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자'를 실제 '계약 체결일'로 봐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계약이 성사되려면 금액 입금과 더불어 계약의 주요 내용까지 합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은 바 있으므로, 가계약시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가계약금 납입일이 기준일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 적성 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흔히 전금 치른 후 30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경기 흐름과 정책수립에 테이터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건주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과 가계약금 관련 주의사항을 2025년 현재 규정을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실거래가 신고 기한의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기한 30일의 기준점은 잔금일이나 본 계약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입니다.
가계약금과 신고 기한: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보낸 날이라 하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일, 입주일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이 합의된 날'을 실질적인 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설의 위험성: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알고 계신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약 가계약금 입금 시 주요 합의가 끝났다면 12월 24일부터 30일 이내(내년 1월 23일경까지)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계약금을 무시하고 본 계약서 작성일(1월 24일 예정)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직거래는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만약 12월 24일에 돈이 오갔는데 계약서상 계약일이 1월 24일로 되어 있다면, 자금 흐름과 계약서 날짜가 불일치하여 허위 신고로 의심받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방법: 12월 24일 입금된 금액을 '가계약금'이 아닌 '증거금' 성격으로 보더라도, 가급적 실제 돈이 처음 오간 날을 계약일로 하여 조속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3. 실무적 해결책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앞당기기: 본 계약금(10%)을 1월에 주더라도, 계약서는 지금 즉시 작성하십시오. 계약금 항목에 '일부 선지급(12/24), 나머지 잔액(1/24) 지급'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즉시 신고: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십시오. 잔금일은 2월 중순으로 설정하셔도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돈이 오가며 합의된 날) 기준입니다. 직거래인 만큼 날짜 조작보다는 실제 자금 이동 날짜에 맞춰 투명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과태료 리스크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니다. 계약일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로써 질문의 경우는 1월 24일이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날짜로 볼수 있기에 1월24일 이후로 30일 이내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오늘 받은 가계약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서 작성 및 합의된 계약금 전액인 10%가 지급되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의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은 계약의 진행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보고 계약의 시작으로 보기어렵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가계약금 없음 등과 상관없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월 중순 지급 예정이라도 실거래 신고 마감일은 잔금일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가계약금 항목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계약금 10%로만 표시하되 이미 일부를 먼저 지급한 사실만 당사자끼리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금액과 지급 구조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성립일은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이 아닙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날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말은 관행일 뿐,법적으로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갖춰지면
아파트 동·호수
매매가격
매수·매도인 특정
가계약금 지급 계약서가 없어도 12.24일이 계약 성립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가계약금일 기준 30일 지나 과태료가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따져서 거래신고를 히시면 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거래신고를 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직거래 중인데 친구(매수인)가 가계약금을 오늘 12.24 주었는데요. 본 계약금(10%)을 1월 24일에 주고 잔금일은 사정상 2월 중순안에 주겠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신고를 하게 된다면 잔금일 2월 중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되는건가요? 가계약금일로부터 30일 지나서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냈다는 기사를 봐서 걱정되네요.
매매계약서 곧 쓸건데 그냥 가계약금 없음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려나요?
==> 실거래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일이라는 것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계약서상 중요사항이 결정된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 실무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실거래 신고의 경우 실제 계약금의 일부라도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서면 계약은 또 한 달이 지난 후 이므로 계약도 사실상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약간 불안정하다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계약금 일부를 돌려 주었다가 당일 다시 이체한 기록을 남기고 서면계약일자를 계약일로 하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고의 기준은 계약금의 일부라도 이체가 된 날이 계약이 성립된 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가계약금 포함)이 처음 오간 날' 혹은 '계약 내용에 합의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을 기산하여 생각하였지만, 최근 사례에 의하면, 계약내용, 동,호수 이후 잔금일정 등을 상세하게 협의하는 경우 가계약금이 오간날을 계약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1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