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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신고 관련 문의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라는 것이 10%계약금을 내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납부일 즉 이사가는 날로 부터 30일을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잔금납부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한 날(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