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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주택말고 상가도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가전월세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세종,제주도의 시지역 내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신고는 둘중 한사람만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등을 부여받는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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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매각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및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분리해도 되지만 실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매매 전 실거주 증빙과 주소 분리가 동시에 되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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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것은 주택에 한합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지만 둘중 한명만 신고하면 되고 보통은 임차인이 신고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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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는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일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공동신고로 처리를 해 줍니다. 또한 상가는 그러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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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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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하면 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모두 포합니다

    상가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해당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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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관련 서류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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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용 공간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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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이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는 신고의무가 없고 필요하면 확정일자나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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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아무나 신고해도 되지만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므로 대개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상가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야 하나요 ?

    그리고 주택말고 상가도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경우

    2. 신고시항 :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3. 신고대상 :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에도 진행가능하나 통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