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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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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나요?

6월1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중한후루티9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네,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를 미처 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