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5년 3월4일부터 26년 3월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당첨되서 26년 2월3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전 2월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개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 임대인 동의 하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월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를 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복비만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가 입주하여 대체가 되어야 이후의 월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이행 (만기까지 월세 관리비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를 수용하고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도 임대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어쨋든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월세는 이사하는 날까지만 내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제가 25년 3월4일부터 26년 3월3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최근 행복주택 당첨되서 26년 2월3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전 2월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중개비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월세가 선불인 경우 2. 3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이때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몫의 중개보수 만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주기간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특성상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중도해지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다음임차잍이 구해지고 실제 퇴거를 하게 된 이후 월세는 부담하지 않고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나, 2~3개월의 월세부담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퇴거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협의시 어떤 조건으로 동의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하는날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까지만 월세를 내면 됩니다
날자계산을 잘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