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받고 살고있는데 이제 곧 끝나는데요

허그청년버팀목이라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전세대출이 연장이 안될거같은데 월세로 계약을 바꾸고싶습니다 , 근데 제가 현재

무순위 청약 분양이랑 임대아파트를 신청중인데

중간에 임대든 청약이든 되면 3개월이네

퇴거 하고싶어서요

이제 2년 거주했고 월세로 전환할때 갱신청구로

월세 전환하고 하면

당첨 발표 후 3개월 후 퇴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세 6개월~1년계약으로 물어보는게 좋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재계약으로 새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대차 완료일 까지 월세 및 관리비등 거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 퇴실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불가로 월세 전환이 필요하고, 청약, 임대 아파트 당첨 시 3개월 내 퇴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1회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할 경우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고 그 후 당첨 시 1개월 전 통보하면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 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없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갱신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처럼의 조건변경은 무조건 가능한것이 아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에 갱신청구권과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계액에 대한 의사통보는 임차인의 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는 하셔야 하기에 해당 기간이 되기 이전에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월세 전환하면 3개월 후 퇴거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6개월~1년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짧은 기간 또는 중도해지 조건을 넣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만약 임대아파트가 당첨된다면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1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1개월 전 통보 3개월 내 퇴거 가능이나 위약금은 없거나 1개월분 월세로 제한한다 등을 넣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써서 월세로 전환하면 당첨 후 집주인에게 퇴거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1년 단기계약은 중간에 나갈때 중개수수료 부담 등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주인과 월세 전환 계약을 쓰면서 청약, 임대 당첨 시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하겠다는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