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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적인 안전장치는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 보험가입이 있는데전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협의 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보험을 흔히 이용합니다다만 보증 금액이 지역별 우선 변제금에 준하거나 주택시세가 보증금대비 충분히 여유가 있고 등기상 다른 권리사항 없는 상태에서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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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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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계약서작성일)과 계약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전입한 날자는 계약기간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보증금은 무보증도 가능하니 0원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월세만 내신다면 금액과 매월 납입하는 날도 적는 칸이 있습니다그리고 맨위 목적물 주소와 임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적으시면 됩니다목적물 주소는 지번주소로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합니다대략 이렇게 작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서 임대차 거래신고( 월30만원까지는 의무없음) 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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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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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 계약에서 만기 2개월전에 종료통지는 맞습니다그런데 1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한다면 2년의 계약으로 봅니다따라서 1년 기간종료시 임차인은 2년의 주장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은 2년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래부터 2년계약으로 계약한 것과 다름없음)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정도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 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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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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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대상과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전역과 '도'지역의 '시'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계약 내용(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하며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주택,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후부터는 미신고시 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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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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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주택취득후 2년 실거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유자가 거주없이 세를 놓거나 거주하거나 양도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세제정책은 적용시점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양도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전문가와 상담하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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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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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현재 전체거주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묵시적갱신상태 입니다묵시적 갱신중에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른 사실관계에 의해 달리 결론을 내렸을 수 도 있으니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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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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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액과 관리비등은 임대인이 제시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여 약정된 계약입니다재계약시 반전세로의 변경은 오로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관리비는 왜 10만원이고 어떻게 충당되는지 이유가 있다면 변경이 어려울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하세요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있고 보증금액의 변동이 없는 재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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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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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입니다. 잔금일이 8월 2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기간이 긴것은 사실이나 계약을 확정 짓고자 하는 의사로 보입니다일부금액의 반환은 잔금날에 틀림없이 이사하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다만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대출에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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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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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중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부가세 및 소득세 의무가 따릅니다사업신고후 실제 소득이 없다면 세금은 없으며 세금폭탄이나 조사를 할리도 만무합니다사업자 등록은 허가 요건이 아닌 업종은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관할세무서 방문하면즉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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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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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참조할 때 22년 6월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따라서 추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계약 종료 요청이 임대인이 거주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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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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