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보증금 보험을 이미들었다고 가정했을때요, 알고있기로 한번만 비용들면 끝이라고 알고있긴한데,
만일 묵시적 연장이든 재계약으로 연장이든, 거주연장을 한다면 보증금 보험도 다시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보증보험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되면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기간이 만료 전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하셨으면 은행에 내방. 인터넷으로 하셨으면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진행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1년,2년단위로 연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중에도 보증료는 추가 납입을 할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보증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세계약과 별개로써 보증기간이 다할 경우 연장을 하셔야 하고 그때마다 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보증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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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었을때의 기간도 해당 임대차 계약기간까지의 보장입니다.
재계약(묵시적이든, 갱신청구든 관계없이)을 하고 나면 보증보험도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고 2년 사이에 변동된 시세 및 권리 사항에 따라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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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금액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는 재가입 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
가입한 보증보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험을 이미들었다고 가정했을때요, 알고있기로 한번만 비용들면 끝이라고 알고있긴한데,
만일 묵시적 연장이든 재계약으로 연장이든, 거주연장을 한다면 보증금 보험도 다시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입을 하는 만큼 재계약 등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HUG기준으로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에 별도의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보험 연장산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시 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절차 확인하여 갱신 가입해야 합니다. HUG나 HF 등 홈페이지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전세계약이 연장된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도 연장된 계약기간 만큼 갱신하고 싶다면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험은 재계약 시에도 다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변경되었거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 갱신 심사 시 심사 결과에 따라 갱신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가입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때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보증금 보험에 대해서도 재계약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계약기간만 보증보험이 되는것이고 연장하는경우 보증보험 또한 연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