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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59
기운찬하운드159

전세연장 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특약사항이 뭔가요?

1. 임대사업자 건뮬이고 보증보험 가입 뭐가 달라져서
이전 계약때보다 오히려 전세비용을 몇 백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는 날 지급해 주는게 맞나요?

2.보증보험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되나요? 아님 새로운 계약 일자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집주인이 새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3.보증보험비를 이전과 똑같은 비율로 내게 되나요?

4.전세연장 계약서에 특약으로 꼭 넣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5.계약서 작성을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중개료는 중개사가 뷰르는 만큼 내나요 아님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6. 계약연장시 제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재계약시 보증금이 감액된 것이라면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만기일)에 차액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2. 보증보험의 경우 별도 보증기간이 있기 떄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일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임대인은 공백이 없도록 보증보험 만기전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3. 해당 부분은 보증보험사에 따라 상이하며, 보증금이 낮아지면 담보권금액이 낮아지므로 보증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4. 감액의 경우 보증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특약보다는 계약서자체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약에는 반환일자나 차액반환등에 대한 명시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5. 대필료정도만 나오게 되며,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부동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15만원 선입니다.

    6.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거라면 크게 준비하거나 할 것은 없으나, 반환지급되는 날짜랑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보증금등이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 1. 임대사업자 건뮬이고 보증보험 가입 뭐가 달라져서
    이전 계약때보다 오히려 전세비용을 몇 백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는 날 지급해 주는게 맞나요?

    ==> 네 새로운 임대차게약이 시작되는 날 반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로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보증보험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되나요? 아님 새로운 계약 일자로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집주인이 새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보증보험은 기존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서 만 수정되고 임대차신고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보증보험비를 이전과 똑같은 비율로 내게 되나요?

    ==>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4.전세연장 계약서에 특약으로 꼭 넣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별다른 특약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계약서 작성을 집주인측 부동산에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중개료는 중개사가 뷰르는 만큼 내나요 아님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 사전에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6. 계약연장시 제가 꼭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권리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마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서 보증금을 내려주나봅니다

    돌려주는 날자는 계약이 새로 시작하는 날자에 주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세보증이 끝나기전에 연장을 하리라 봅니다

    보증보험비는 임대인이 75%,임차인이25%부담입니다

    ,특약은 서로가 협의점이 있을때 넣고 그렇지 않다면 안넣어도 됩니다

    ,보통 재계약서 작성시에는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특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건물 및 전세 비용 환급

    임대사업자 건물이고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전세 비용이 몇 백만 원 줄어들어 환급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날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특약 사항으로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날,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차액 OO원을 반환한다."

    2. 보증보험 연장 시점

    보증보험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 일자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기존 계약 만료일 이전입니다.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 시작일로부터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하며, 가입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3. 보증보험 비용 부담

    보증보험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기존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 예시:
    • "보증보험 비용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비율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한다."

    4. 필수 특약 사항

    전세 연장 계약서에 추가할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보증금 환급 일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세 보증금 차액 환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의 가입 시점과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

    • 수리 및 유지보수: 계약 연장 기간 동안 집 상태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 규정.

    • 기타 조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른 필요 사항.

    5. 중개료 조정

    중개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특약 예시:
    • "중개료는 법정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하며, 중개사와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6. 계약 연장 시 유의 사항
    • 보증금 변동: 보증금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금액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확인.

    • 임대차 기간: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현 상태 기록: 현재 집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고, 계약서에 첨부.

    • 연장 조건 확인: 계약 연장 시 새로운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이 있는지 확인.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