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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현재 집은 월세 다음 집은 전세

안녕하세요.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000/30이구요, 다음 계약한 집은 전세라 은행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 당분간은 계속 지내야하는데,

다음 계약한 집의 대출이 실행 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서요.

다음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확정일자를 이렇게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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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그집의 확정일자는 그때 받은 날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 이사갈집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단지 전입신고와 같이 되어 있어야 확실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아도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새로운집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기존집의 확정일자 효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첫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 나 등기소에 신분증을 지참 하고 가시면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계약서를 스캔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확정일자 받은 월세 계약은 전입신고를 유지 하면 그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집의 보증금을 반환 받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라는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전세대출을 받으시면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은행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여러곳 받아도 관계없으니 전입신고는 월세집에 둘지 전세로 옮길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이 큰 전세로 전입신고를 해두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확정일자는 해당일에 게약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확정일자는 입주전이라도 발급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대항력과 순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유지 중첩기간은 전입신고를 해둔 쪽이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언제 발생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으로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일자도 유효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여러번 받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로서 얻어지는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2. 주임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이 유지됩니다.

    3. 질문자님께서 두군데 임차주택에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 또는 다음주거지에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등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네 맞습니다. 지금 집과 이사갈 집 확정일자는 서로 별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확정일자는 새로이사갈 집의 새로운 우선변제권의 채권일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기존집은 보증금 받기전에 그대로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