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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이라면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 당시 받아 둔 확정일자가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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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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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초기에는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일정 단계를 지나면 소송을 통해 가압류와 경매 등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며임차인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도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 하겠습니다.임차인인 구해지지 않은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질권설정,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책임이 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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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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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사도 위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과 <무허가 건물>은 다르게 사용합니다.미등기건물이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그리고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없이 위반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습니다등기없는 건물은 주의를 기울여 매매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못한 사유와 매수후 등기기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매도인 책임으로 등기후 매매를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정이 있다면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건축사 사무실 등을 통해 등기 가능여부와 비용을 확인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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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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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중도 해지시에는 중개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계약갱신청구로 재계약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후 새로운 계약의 중개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 고지시로 부터 3개월이후에도 전세 미계약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가 되어 임대인이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건지요? > 해지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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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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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전의 직장상사가 자신이 빌라건물주하면서 개인간의 거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친분 관계를 떠나서 주택의 입지나 제원이 본인에게 맞는 지가 가장 중요하고,다음은 가격이고,둘 다 만족한다면 보증금의 안전입니다주택의 시가(공시가격의 1.4배 * 90%) 보다 보증금이 적고 융자 등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없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아무것도 없는 개인 소유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개인적 판단이 안 되거나 불안하다면 서비스 비용을 주고 계약 만큼은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하세요.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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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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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을 정확하게 기술한 아래 법제처 생활볍령을 참고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71&ccfNo=5&cciNo=1&cnpClsNo=1&search_put=%EC%B5%9C%EC%9A%B0%EC%84%A0%20%EB%B3%80%EC%A0%9C%EA%B6%8C2.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됩니다. 단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지역별, 소액 보증금액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역시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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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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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해지 시 월세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차임과 계약기간은 계약의 핵심요소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에 다른 특약이나 다른 구체적 사정이나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상가를 비운 것은 임차인의 임의적 행위일 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계약기간 종료시 까지 차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는 상가가 비어 있더라도 차임은 안내도 됩니다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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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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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상태는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 중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갱신청구에 의한 제계약이이라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정확하겠죠중개수수료를 내는 당사자는 항상 계약 당사자 입니다기존 거주자에게는 어느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청구하지 않습니다단 효력이 발생 (3개월) 하기 전에 급히 이사를 하는 사정상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새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제안이나 합의를 임대인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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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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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시 4년 거주를 보장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단계에서 4년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미 계약하였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임대인에게는 9개항의 갱신 거절 법정 사유가 있지만 실상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이외에 뚜렷하게 임대차를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단 이 사유로 거절후에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구실로 활용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주 이사하는 것도 귀찮지만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는 경우라면 아래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99&ancYd=20230418&ancNo=19356&efYd=2023101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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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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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무 장관이 언론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현장에서 볼 때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전면 시행은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정부는 이 제도의 존속이나 폐지 등 관심이 없고 주택 행정상 중요한 제도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어쨋든 계도 기간은 1년간 추가 연장되었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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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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