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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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보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대화 중에는 별다른 갈등 상황은 아니었었고, 집주인 자녀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었어요.
일단 임대인의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넘어가고 있었고.
보증금 일부를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넘겨달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별 생각 없이 보냈다가, 보증금 일부를 받고, 바로 전웘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는데요.
임대인 자녀들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놓고, 이제 돈 받았으니까
계약 해지 됐고 언제까지 빼달라고 통보하는 게 맞는 순서인지 궁금해요?
*참고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의 상태에 있고, 아직 계약 날짜까지 1년도 살지 않은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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