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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무주택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 형태가 월세든 전세든 무주택 세대주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주택이 있는 처가집으로 세대주로 전입하였을 경우,60세 이상인 분으로 배우직의 직계존속인 분의 소유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민간 분양 공공분양 주택 청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내용은 국토부 <주택 소유여부 기준 자료>를 확인한 사항으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808질문에 감사 드리며 답변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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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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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사고싶어서 문의납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매수하는 아파트 취득세만 나옵니다 .시흥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두 주택을 모두 보유할 계획이시라면2번째 구입 주택은 매매가의 8%가 취득세로 과세됩니다.(만일 구입 주택이 매수 당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면 취득세는 매수가의 1%가 됩니다)또 취득세의 상담은 해당 매물지인 시흥시청 지방세과 입니다.보유중 재산세는 소유한대로 과세되고, 말씀하신 금액대라면 종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양도시향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상태로 보유중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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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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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집을살때와 집값떨어진후 팔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네 맞습니다 대출과 집값과는 별개입니다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대출은 빌린 돈만 갚으면 됩니다재산세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대출주택 담보 대출은 4대 보험이 안되는 직장이라도 가능합니다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 가능합니다잘 계획하셔서 좋은 집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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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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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월세방 들어갈려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거실 이나 안방을 기준으로 창이 어느 방향인지 부동산 중개시 기본 정보 제공사항 입니다.동남 남서 등 남향 이라면 햇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인접 주택에 가로 막힐 수도 있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원룸이라면 옵션 상태와 교통 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소유권 등 주요 사항은 부동산에서 확인설명서 제공합니다이사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고, 월세 40만원이상이면 전입신고하면서 전월세 거래신고도 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수수료는200/50일 경우 208,000원300/45일 경우 172,500원 입니다가스, 전기는 검침하여 사용량 만큼 청구하며1인 거주시 각 1~2만원선 예상합니다.옥탑방은 옥탑 마당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상 층이 없어 층 간 소음이 없다는 장점과겨울, 여름에 다소 더 덮고 추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좋은 집 찾아 이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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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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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등기소>라는 어플을 깔고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사항이 없습니다빌라라면 주택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주소 입력후 나타나는 같은 주소지의 여러 층, 호실 중 열람할 동 호수를 선택합니다.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시려면 그림으로 잘 정리한 한 블로거 분의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junjjang0315/2225759418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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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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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위반 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 조건부 계약으로 약정한 날자가 경과하였고임대인은 계약이행을 안하는 상황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사정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뢰할 수 없다면계약 해지를 최고하고 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반환 및 추가하여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 비용을 (정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 설정된 채무 액이 잔금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혹시 임대인에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잔금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직접 채무액을 상환하고 설정을 말소한 후 나머지 금액만 잔금하기로 새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이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면 중개 부동산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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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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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 가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지만 매도인이 금액을 지정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10% 전후로 하므로 이 계약금 중의 일부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선점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방의 계약파기시 위약의 기준금으로 약정할 경우 너무 크면 나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파기시 부담이 되고 금액이 과소하면 상대방이 부담없이 배액 배상후 파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으니 매물의 신뢰도, 규모, 계약까지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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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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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1주택을 팔게되면 무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상태면 가능합니다주택을 팔면 당연히 무주택이 됩니다양도일 기준은 잔금 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입니다.통상 두 건이 동일한 날자에 이루어집니다등기접수후 절차가 몇 일 정도 소요될 뿐 입니다.매도시 잔금날자를 조정하여 여유있게 무주택 날자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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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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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가는데 확정일자를 받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 든 주택에 혹시라도 내가 전입한 이후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발생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나보다 순위가 늦은 채권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확정일자> 입니다.내 보증금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런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그 다음 날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사시 당연히 주민등록 전입 신고 하시게 될 것이고 이로써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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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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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명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청 유사 상담 사례를 인용한 답변입니다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2. 비과세 판단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3. 따라서 개인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주택(남편명의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공동명의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위1.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니 주택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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