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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시 집값 또 폭등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 사이에 재집권을 하는 셈인데요당시 코로나 상태에서 현금 유동성이 커지고 주택 정책들의 역효과가 더해져 부동산 이상폭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아직도 그 이전 상태로 부동산 가격이 회귀한 것은 아닙니다.현재도 서울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완만한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민주당의 기조는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지금처럼 시장이 손대지 않아도 침체중이라면 더 이상 규제는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 반등의 기미가 보일 것 같으면 강도 높은 정책 규제가 준비될 것 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시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서울 강남 등 특정 단지의 상승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전체시장으로 특히 실수요자 시장까지 불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의 부동산 침체, 안정기는 새 정부 집권이 끝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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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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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구할 때 왜 보증금을 같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흔하지는 않지만 보증금이 없는 부부 지원 월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깔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단기간 사용하고 선불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혹은 깔세든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경제속의 개인간 계약으로 불법이 아닌 이상 형식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전세에 비해서 월세 보증금은 상당히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보통 월세에 10에서 20배 정도의 보증금을 받습니다.임차인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만일 월세나 공과금의 연체시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의 금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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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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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입주한 월세 집의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 솔직히 번거롭기를 하겠지만 원활한 임대차 계약 유지와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작성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개를 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실비 또는 수고료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리고 그 비용은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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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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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은 어떻게 매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위해 시장에 나와있는 매물은 계약시 거주자는 이사를 하여드리겠지만 매도 의사가 없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혹시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충분한 대가를 제공하고 매수하기를 원한다면 인근 부동산을 통해 또는 직접 협의를 할 수 도 있겠습니다.그런데 거주 여부를 떠나서 매물로 올라와 있는 해당 주택 또는 인근 유사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근처 부동산 방문상담 , 또는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으로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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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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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매매 할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로서 매수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매도가격 12억이내라면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비과세됩니다.매매시 양도소득세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다만 매수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과세됩니다과세금액은 매수시기, 매수가,매도시기, 매도가, 필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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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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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정 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전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3자 발급도 가능하며, 매도인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또 매매시 중개사는 임대차계약내역을 확인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매도인은 계약서를 매매잔금시 매수인에게 승계합니다.전세 계약 내용을 숨기고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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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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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후 해지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였던 상태로써 묵시적 갱신중의 임차인의 해지요청 철회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신뢰하여 후속 액션을 진행하였다면 불가하거나 이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쨋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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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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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풍속도가 변동하면서 전원주택의 거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시장 원리만으로 이해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꼭 매도하고자 한다면 투자 금액이나 매수 금액 고려없이 시장가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여러 중개소에 의뢰해두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현물에도 현수막 등으로 매물임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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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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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주하려는 집이 302-2호인데 등기부등본상으로 그런 호수가 없다면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입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고 편의상 호실을 나누어 놓은 것일뿐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물론 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의 층과 호실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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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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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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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연장계약할때 집주인이 얼마전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예 주임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종료를 희망하신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전 사이에 상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당사자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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