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대금을 할부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 매매 다른 가전 제품을 사는 것처럼 3년 또는 5년 10년 20년 이런식의 할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을 할부로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경우는 분할지급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지급 조건, 이자,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 시점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담보 설정이나 소유권 유보 등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능한 사례는 지인 간 거래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가끔 이루어지는데
토지나 상가처럼 거래 기간이 긴 경우 활용하고 신용도 높은 기업이 매수인일 경우 분할 지급 방식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계약 즉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대금지급 방식을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하여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잔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도 할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일부를 나눠 받는 계약”으로 법적 처리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할부 매매 시 일반적인 방식
분할지급 매매 계약 - 매매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서 지급 / 잔금일 없이 매매 계약 후 할부조건 명시
소유권 이전을 “완납 후”로 조건 -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 이전 안 함 / 안전하지만 매수인은 금융 이용 불편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 설정 - 매수인이 등기 후 할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 흔히 사용하는 방식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총 매매금액 및 지급 스케줄
연체 시 이자율 또는 위약 조항
소유권 이전 시점 (전액 완납 후 또는 일부 지급 후 이전 등)
담보 설정 여부 (근저당, 가등기 등)
계약 해제 조항 (지급 지체 시 소유권 회복 가능 여부)
주의사항
신용불량자나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매수인과 거래할 때 활용되기도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연체 리스크, 소송 비용, 권리 보전 문제 등이 큽니다.
반드시 법무사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할부로 대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른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 구조와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 시 부동소유권의 변동 즉 등기 이전을 동반하기 때문에 잔금시점에서 부동산 대금을 완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등기가 넘어가니까 부동산 대금을 모두 받아야 안전할 것이고요
매수인으로서는 할부로 사는 셈인데요. 개인간의 거래에서 매도인이 이런 방식을 수용할 이유가 없죠.
잔금까지 금전적 여력이 없다면 잔금과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단계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매매 당사자 간 합의 시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등기 등 이유로 할부 지급은 쉽지않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에 매매 다른 가전 제품을 사는 것처럼 3년 또는 5년 10년 20년 이런식의 할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매도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그러한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할 매도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전 할부를 해주는것은 해당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해주는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매도인(건축주, 시행사)이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부처럼 매도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대신 대출을 받아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게 할부와 크게 다를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할부처럼 장기 금융 상품 형태로는 거의 쓰이지 않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구조로 되어 있고 보통 2~3회 정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1~3개월 내 완납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