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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단계면 실제 이주는 언제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향후 개별 조합원의 토지등 재산의 감정평가와 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고 잠정적으로 종전자산평가와 사업후 자산평가 등 종합적인 관라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이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야 이주가 시작됩니다. 사업의 규모, 조합원들의 열의에 따라 사업속도는 천차만별이나 정속주행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2년정도는 충분히 거주하실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안내를 하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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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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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페널티 없이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재계약과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3개월 전에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재계약이 어떤 성격인지를 확인하셔야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특약을 부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일 현재의 재계약이 위 사례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면 중도 해지에 속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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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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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후불 기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 후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일 입주를 1월 4일 날 하셨다면 2월 4일 첫 월세를 내면 후불이 되는 것이고, 1월 4일 날 입주하면서 첫 달 분을 미리 내고 들어가셨고 2월 4일 날 2차 월세를 낸다면 선불이라고 말합니다.어느쪽을 하시든 4일이 지나서 내는 것은 선불 후불 개념이 아니고 지연 연체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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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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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 계약기기간이 남았는데 그전에 나오면 전세금 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은 계약의 중도 해지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 드리고 집을 내놓자고 하시면 기간이 멀지 않기 때문에 승낙하실 것 같은데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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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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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로 집구하는데 걸리는시간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은행의 전세대출은 본인신용정상이고 직장 다니면 대부분 가능합니다대출신청후 16~30일정도입니다이사갈 날자 한달반에서 두달전에 시작하세요우선 은행방문하여 대출상품도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로 본인자격을 확인하세요그리고 계약후 제출서류 알아놓으시고요이제 집을 찾아야 하지요부동산에 대출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략 필터링하여 매물 보여드립니다마음에 들면 계약하되 아직 승인된것은 아니니 대출불가시 계약무효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세요이것은 임대인이 무조건 동의 하는것은 아닙니다계약금은 5% 이상으로 하시고 계약서작성후 바로 확정일자 받으세요그리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포함 부동산 발급서류 그리고 은행에서 요청하는 본인 소득관련서류 구비하여 대출신청합니다여기까지 여러집을 본다면 대략 2-3주 걸리겠네요은행대출은 잔금입주일 로부터 4주 남기고 신청하세요일반전세대출은 빠르면 2주에도 되는데 은행업무량에 따라 다르고 혹시 서류보완 발생시 대처위해 넉넉하게 4-5주 시간을 두고 신청하세요주로 소비되는 시간은 집보기 입니다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 시간비용이 늘어납니다좋은 집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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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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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 신원확인( 신분증과 등기부 일치여부, 대리인시 위임여부)2)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적용 확인( 부동산에서 분석 설명)3) 시설,옵션 제공물 현상태와 고장시 책임소재4) 계약후 확정일자 전입신고 유지5) 관리비 항목 확인보편적인 것은 생략하고 대략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수임중개사께서 도와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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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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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후 임대 시 주택임대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비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임대사업자는 건물 매입 분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네 없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건물 매입 분 부가세 환급 안되나요? (비주거용으로 임대할 때만 되는지)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 및 사용이 확인(또는 적발, 신고)되면 환급받은 부가세가 다시 추징 됩니다3.결론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을 임대할 거라면 세제 혜택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게 맞는지요?네 그렇습니다. 사용 용도대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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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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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 누수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라는사용 목적에 맞게 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하여야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형대로 유지관리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누수의 경우는 시설구조상의 노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아래층 누수가 위층이라면 원인을 불문하고 위층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리와 배상금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로 분쟁이 가끔 있습니다.혹시 임차인의 구조변경 공사, 타공 충격후 누수라면 임차인도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이해충돌이 심하다면 기술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고, 매우 소통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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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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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이 전세대출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세 수요증가로 전세가가 올라가는것은 시장의 원리입니다.연동하여 매매가도 상향시키게 됩니다.특히 저금리의 기금대출이 풍부해지면 덩달아 전세가,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전세안고 소액갭투자도 원할해지겠지요.시장활성화에는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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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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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빌라서 그런지 집이 팔리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시장 가격에 맞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종전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시장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시장을 대항하여 매매는 불가능합니다.다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삼품성을 높이는 일입니다집을 보러 갔을 때 외관과 환경, 냄새, 불확실한 원인의 시설 고장 이 있다면 거래에서 큰 취약점이 됩니다.이러한 부분은 매도자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선택입니다솔직히 다수의 부동산에서 광고가 나오는 매물은 의뢰받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어지간히 안 팔리는 물건으로만 보입니다다수의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것보다 마케팅을 제대로 해 드릴 중개사를 찾아 위임 하십시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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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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