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문이 나면 셀프로 검증 가능한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검토는 세무나 회계담당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검토는 어려워보입니다. 회계팀에 물어볼 경우, 회계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자동으로 업로드 되므로 계산에 오류가 있을 확률은 매우 적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장 효과가 크므로 개인연금계좌에만 400만원씩 넣어도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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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육비 올해 연말정산시 소급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교육비를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작년 연말정산분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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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항목에서 관리비나 보증금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나 보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2.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다운받을 때 실제 상용직 근무기간만 체크하셔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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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실손의료보험금 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중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2.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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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은 아니며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의 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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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블로그 수입이 발생하는데 배우자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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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연말정산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다른 직장도 재직을 하셨다면 과거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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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2년 기준은 3년)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해서 세액감면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과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조회가 안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요청을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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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관련 항목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의 세대에 해당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인 이하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300만원~1,8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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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도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월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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