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1년간 총급여 기준으로는 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자료만 반영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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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금 때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총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33,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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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셔도 거주지의 임차료,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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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부모님께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시가는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2,500만원이라면 해당 가격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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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올해 구매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규자동차 취득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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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연말정산시 서류 및 환급방법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작년 4월에 퇴사하셨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된 것이므로,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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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수령과 연말정산 금액 관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실비보험료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와 보험금 수령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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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려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호) 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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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세금 관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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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1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의 주택자금대출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내역이 반영되어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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