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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떳떳한페리카나70
떳떳한페리카나70

3%세금 때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세금 부여 방식알려 주세요

프리랜서 작업자 세금 띠는데 3%

회사 에서 띠는 계산법 알려 주세요..

신생 업체다 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 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총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33,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인건비 지급하시고, 뗀 3.3%의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며, 그 외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이후 이행해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을 미리 떼고 지급하게 되며 3.3%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인적용역의 경우 지급액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달 10일까지 이전달 지급분에 대하여 3.3%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 지방세 둘 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