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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거북이178
재밌는거북이17823.12.13

사업자등록 발행 후 3.3% 뗀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3.3%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일 때 떼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을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이미 3.3% 뗀 금액을 받고 이 사실을 한달뒤에 알았다면 이미 3.3% 뗀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 매출의 대한 부분에 대해선 신고를 사업자발행일 기준일로 잡고 다 현금매출로 끊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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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이미 3.3 % 뗀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혀 전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등록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장발행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