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양가족 누락시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지급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6개월 전에 퇴사를 하셨어도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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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여금을 주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신고와 연말정산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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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를 가정용전환시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액 1,000원은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손익도 사업상 소득에 포함시키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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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지 않고 현금 수령시 문제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매출을 통장내역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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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지금이라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5.4%의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연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분리과세 적용시 납부할 세금은 77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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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본금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대비용들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인식하거나 혹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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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 사업자 부가가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본인이 거주할 집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무관비용이므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무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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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통신판매업, 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2. 친구집 주소로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신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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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방법은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원들 대신 하므로, 직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후,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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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주택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므로 증여보다 양도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족에게 양도한다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가족으로부터 해당 양도대금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양도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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