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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동고비4
명랑한동고비422.07.30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합니다.

해외주식 거래 간 양도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납세 기준 금액 등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내주식도 보유 중이라면

금액이 합산이 되는지 별개로따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납부 기준 금액 미만

이라면 세금은 0원인가요?


세금은 너무 어렵네요~

초보자이니까 되도록 쉬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의 종목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후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차손익과 통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