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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떼고 신고안할경우?

용역을 통해 생산직 들어갈려고 면접보러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3.3% 뗀다고하는데 신고는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괜찮나요?


탈세아닌가요? 용역에서는 괜찮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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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급여 지급시, 3.3%를 떼면 반드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고 3.3%를 뗀다면 질문자님의 세금은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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