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3.3%떼고 신고안할경우?
용역을 통해 생산직 들어갈려고 면접보러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3.3% 뗀다고하는데 신고는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괜찮나요?
탈세아닌가요? 용역에서는 괜찮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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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급여 지급시, 3.3%를 떼면 반드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고 3.3%를 뗀다면 질문자님의 세금은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