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에서 세금3.3%로 뗀다고하는데 신고를 안하면?
제가 일자리 구할려고 아웃소싱에 들어가서 면접을보고 세금 3.3%로 테는지 물어보니까 당연히 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세금신고하냐고 물어보니 당당하게 안한다고하더라구요.
이거 저히 월급에서 3.3%떼고 신고 안한거면 탈세.불법아닌가요?
하도 당당히 말해서 신고안해도 되는줄알았네요.
일반인들은 이런거에 관해서 잘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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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3.3%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용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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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3.3%를 공제하고 해당 세액을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세 무납부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봤을때는 뭔가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세금신고 안한다고 하는거는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준다는것 같고
3.3% 떼는거는 저쪽에서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