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용역에서 세금3.3%로 뗀다고하는데 신고를 안하면?

제가 일자리 구할려고 아웃소싱에 들어가서 면접을보고 세금 3.3%로 테는지 물어보니까 당연히 뗀다고하더라구요.

그럼 세금신고하냐고 물어보니 당당하게 안한다고하더라구요.


이거 저히 월급에서 3.3%떼고 신고 안한거면 탈세.불법아닌가요?

하도 당당히 말해서 신고안해도 되는줄알았네요.


일반인들은 이런거에 관해서 잘모르잖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3.3%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비용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3.3%를 공제하고 해당 세액을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원천세 무납부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봤을때는 뭔가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세금신고 안한다고 하는거는 귀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준다는것 같고

      3.3% 떼는거는 저쪽에서도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할겁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