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 평균에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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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흐름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HK0R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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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복권이 당첨된다면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첨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됨으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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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상가 부가세 환급도 안받고 무피로 팔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을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6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거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추징당하여 추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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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방식대로 처리가 되어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정산을 하는 것보다 다음연도 1~2월경에 확정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기간이자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으신 분들은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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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 개정전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주택수 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취득세' 기준의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질에 따라 주택을 판단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오피스텔의 '취득세' 기준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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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으로 년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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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납 가산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 = 100만원 x 31일(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일수,7/26~8/25) x 0.022% = 68,200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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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개편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구간만 다소 조정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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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2채인데 추가 구매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되며 3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시:9%)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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