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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납 가산세 문의드려요

오늘 22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가 끝났습니다

납부할금액은 250만원이며

이중에 고지받은 금액중 150만원은 납부하였습니다

나머지금액 100만원남았는대

8월25일경 납부 예정입니다

가산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부할 세액을 과소납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일수(주1)×22/100,000

      주1.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100만원 x 31일(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의 일수,7/26~8/25) x 0.022% = 68,2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