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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황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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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세액 확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까지 갔는데 "예정고지대상자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뜨더라고요.

납부내역 조회 해보니 24년 10월에 납부한 세액이 있고요.

예정 고지 세액은 505,000원이고,

24년 10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520,150원입니다.

예정 고지 세액을 금액 확인하고, 부가세 환급 받는걸로 신고하면 될까요?

(예정 고지 세액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었는데,

신고 하니까 경고 뜨고 예정 고지 세액을 확인하니 부가세를 환급 받는 경우가 되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