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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5년 1기 확정 신고 누락을 이제서야 확인해서 기한 후 신고하려는데 가산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신고서 작성해보니 환급 세액 24,700원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세액이 560,000원이 나왔는데, 그럼 가산세는 56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과소신고)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이 없고 환급이 발생하신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가산세 적용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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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납부할 가산세와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