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후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세액
올해 11월 폐업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조회해보니
*세정지원, 예정고지부과대상은 [부] 였고, 예정고지세액 2,763,000원 있었는데요
이번 7~11월 매출/매입 정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니, 납부세액이 872,521원이 나오더라구요
Q. 부가세신고서 신고때에 예정고지금액을 넣어서 신고해야할까요? 3,635,521원
아니면, 고지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872,5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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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정지원으로 예정고지금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7~11월 실제 부가세 872,521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부과대상에 부 라고 나와있었죠? 고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납부세액 872,521원 납부하시면 끝나는거지 예정고지금액은 넣으시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