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폐업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조회해보니
*세정지원, 예정고지부과대상은 [부] 였고, 예정고지세액 2,763,000원 있었는데요
이번 7~11월 매출/매입 정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니, 납부세액이 872,521원이 나오더라구요
Q. 부가세신고서 신고때에 예정고지금액을 넣어서 신고해야할까요? 3,635,521원
아니면, 고지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872,52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