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후 부가세 신고 예정고지세액
올해 11월 폐업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진행하려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조회해보니
*세정지원, 예정고지부과대상은 [부] 였고, 예정고지세액 2,763,000원 있었는데요
이번 7~11월 매출/매입 정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니, 납부세액이 872,521원이 나오더라구요
Q. 부가세신고서 신고때에 예정고지금액을 넣어서 신고해야할까요? 3,635,521원
아니면, 고지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872,521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정지원으로 예정고지금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7~11월 실제 부가세 872,521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부과대상에 부 라고 나와있었죠? 고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납부세액 872,521원 납부하시면 끝나는거지 예정고지금액은 넣으시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