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8월 12일 개정전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주택수 포함?
2018년도에 취득하고 2020년 8월 3일날 완공된 오피스텔이있습니다.
취득당시 업무용 오피스텔로 선택해서 사업자를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싶은데요 주택수에 포함안됀다면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법률에따르면 시행일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개정되었는데
저는 법률시행일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도 주택수에 포함안돼지 않을까요?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만약 주택수에 포함되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공시지가 1억미만 오피스텔입니다. 1억 미만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실거주 목적이아니라 임대가 목적인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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