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개정전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주택수 포함?
2018년도에 취득하고 2020년 8월 3일날 완공된 오피스텔이있습니다.
취득당시 업무용 오피스텔로 선택해서 사업자를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고싶은데요 주택수에 포함안됀다면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법률에따르면 시행일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개정되었는데
저는 법률시행일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도 주택수에 포함안돼지 않을까요?
현재 임대아파트 거주중이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 만약 주택수에 포함되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받으면 3주택자가 되서 취득세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참고로 공시지가 1억미만 오피스텔입니다. 1억 미만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실거주 목적이아니라 임대가 목적인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취득세' 기준의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질에 따라 주택을 판단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 기준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