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오피스틀을 분양받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를 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당해 주거용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를 한 날이 거주
기간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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